4만3천886건, 49억원 부과
납부기한은 말일이 휴일인 관계로 내달 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통장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899-6115) 등을 이용해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앞서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승합·화물·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에 1년치 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이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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