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는 등록취소 해 공인중개사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포항시 북구청은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환경 조성을 위해 6월 중개업 종사자 887명의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한다. 중개업 종사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뜻한다.

북구청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한 신원조회를 거쳐 적발된 결격사유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상자는 사망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등이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북구청은 이번 일제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부적격 중개업 종사자를 철저히 색출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김종현 민원토지정보과장은 “향후 주기적으로 중개업 종사자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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