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11일 오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이 화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유지되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를 위한 2차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주승 부군수 주제로 축산농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정태 축산과장은 현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229농가 중 131호(57%)가 적법화 완료 및 도면 작성을 통해 1차 회의 이후에 많은 진척을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은 측량농가 98호(43%)에 대해 개별 사안을 파악한 후 의성군과 건축사 등의 합동 컨설팅을 통해 완료를 독려하기로 결정하고 농가는 타인의 땅, 국·공유지, 임야 침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해소 가능한 방안을 찾아 모든 축산농가가 적법화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주승 부군수는‘적법화를 위한 행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의식 부족으로 인한 미완료 농가가 발생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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