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임주승 부군수 주제로 축산농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정태 축산과장은 현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229농가 중 131호(57%)가 적법화 완료 및 도면 작성을 통해 1차 회의 이후에 많은 진척을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은 측량농가 98호(43%)에 대해 개별 사안을 파악한 후 의성군과 건축사 등의 합동 컨설팅을 통해 완료를 독려하기로 결정하고 농가는 타인의 땅, 국·공유지, 임야 침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해소 가능한 방안을 찾아 모든 축산농가가 적법화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주승 부군수는‘적법화를 위한 행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의식 부족으로 인한 미완료 농가가 발생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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