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안내 사항 방송 의무화 및 안전구명 설비 강화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출항 전 안내사항 방송 의무화’및‘강화된 낚싯배 안전구명 설비 기준’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낚싯배업자는 기존 낚싯배내 승객 준수사항 게시 의무와 더불어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사항,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방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안전구명 설비 관련해서는 최대 승선인원 13명 이상일 경우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구명뗏목 설치가 의무화 되며 이 선박이 야간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위성조난신호기(EPIRB)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야간영업만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항해용 레이더를 장착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새로이 건조되는 낚싯배의 경우 선내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한편 울진해경은 안전사고 예방과 의식 개선을 위해 연중 낚싯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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