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스마트 위택스로 납부하세요

영덕군은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13,839건, 11억 9천 5백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1월과 3월에 연간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차량은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배기량 1000cc미만), 화물차 등은 1기분에 전액 부과했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가상계좌와 전국금융 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카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이덕규 재무과장은󰡒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54-730-6122)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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