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스마트 위택스로 납부하세요
지난 1월과 3월에 연간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차량은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배기량 1000cc미만), 화물차 등은 1기분에 전액 부과했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가상계좌와 전국금융 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카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이덕규 재무과장은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54-730-6122)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박기순 기자
rltns11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