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59건에 925만원 과태료 처벌

김천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자원순환과 공무원과 민간감시원으로 단속반을 구성, 4개월간 5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9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10건을 시정(계도) 조치했다.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의 위반행위는 여전히 지속돼 미관 저해는 물론 악취 등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계속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Happy together 김천 운동을 역행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비양심적 행위자를 계속 추적,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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