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2015년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안전, 서비스, 식품위생, 관련제도 분야이며 여름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각종 서비스, 위생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민박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민박 서비스와 위생환경을 개선해 다시 찾고 싶은 ‘성주’의 홍보 대사역할을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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