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장 부지…접근성 불편, 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가족 소유 부지 의혹 등

속보=정부지원사업인 구미 로컬푸드 사업(본보 6월 5일 4면 등)이 직매장 부지 선정 등 총체적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구미시가 사업 시행도 안된 준비단계에서 미리 국비가 지원돼 낙하산식 사업이란 지적이다.
사업시행시 구미시 심사절차도 거치지 않고 정부가 미리 결정해 국비지원을 해 이상한 사업이란 의혹이 일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 1월 23일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구미시 공고 제2019-153호) 공고문을 띄웠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것으로 정부의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사업 시행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A협동조합은 구미시 공고 발표보다 14일 빠른 1월 9일 구미시가 아닌 정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해 현장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지난 2월 28일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지역민의 먹거리 사업인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자치단체가 입지선정과 농산물 재배농가등 지역실정을 잘알아 해당부서인 선산출장소 유통과 심사를 거쳐 합격한 후 국·도·비 지원이 이뤄져야 사업 실효성이 있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국비부터 선정돼 어이없다”란 반응이다.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는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생산자와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여러항목이 포함돼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안에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해 위원장은 △선산출장소장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해 로컬푸드업무 담당 과장 △구미시의회의원 △마을 및 지역공동체 등 생산분야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토록 돼있다.

이처럼 구미시의 로컬푸드 사업은 심사가 까다로워 영농사업을 하는 지역민이 아닐시 사업자로 선정되기 어렵다.

전직 한 시의원은“이번에 선정된 A조합은 구미시 로컬푸드 조례에 따라 구미시 심사를 거쳤으면 현재 위치는 로컬푸드 직매장 위치로는 불가능해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선정돼 낙하산식 국비지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도·시비 등 총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설 낙동강 체육공원 주변은 신설 25번 우회도로변으로 주변에 주택이나 상가 등이 없어 자가용 외 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어려워 시민들이 로컬푸드 구입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정된 부지도 A협동조합의 조합장 가족중심 소유로 알려졌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A협동조합이 전국 14개 사업자 중 유일하게 민간협동조합으로 선정된 것은 물론 조합원 10명 중 절반이 인천, 대구, 김천, 영천, 칠곡군 등 타지로 돼 있어 신선한 지역 농산물 공급 판매라는 로컬푸드 당초 설립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A조합이 최종사업자로 선정됐고, 국·도비 사업은 시비와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돼 내려오면 사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교상 구미시의원은 “ 구미시가 지역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선순환 체계로 묶어 관리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준비하고 있지만,이런 상황에서 민간에 4억2천만원이라는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며 “푸드플랜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로컬푸드 직매장 예산 집행을 보류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한편 구미시 로컬푸드 사업으로 선정된 A조합은 총 7억원(국도비 2억7천여만원,시비 1억4천700만원, 자부담 2억8천만원)을 들여 지산체육공원 인근 1천90㎡ 부지에 3층건물을 신축해 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 카페 및 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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