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비수도권 ‘인구 50만명·면적 500㎢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특례시' 지정 시 각종 사무·행정기구 및 정원·재정 상 특례 추가 부여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정부가 100만 이상 일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추가 특례를 부여하고자 추진하는 것과 관련, 비수도권은 포항시 등과 같이 인구 50만이상, 면적 500㎢이상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하여 대도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해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3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사무·행정기구 및 정원·재정상 특례를 추가로 부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특례시'를 인구 규모만을 기준으로 100만 이상 대도시를 한정함으로써 전국적 규모의 인구감소 및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

이에 박 의원은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의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인구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면적이 넓으면 특례를 적용받도록 ‘인구 50만명·면적 500㎢이상’의 도시도 ‘특례시’로 인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제 19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포항의 인구 100만대도시 특례 인정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포항시가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이번 제 20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의 전부개정안에 발맞춰 발의하면서 그 통과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항시는 지역채권발행, 건축허가, 택지개발지구지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등 9개 분야 대상사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앙사무 중 향후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결정되는 사무를 추가로 처리 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본청 실·국 등 행정기구를 기준에 따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직급상향과 더불어 정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육세·취등록세·면허세·지방소비세 등을 ‘특례시세’로 전환하여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박명재 의원은 “포항시가 대도시 수준의 인구와 자주적 결정·처리능력을 갖췄음에도 제한된 권한으로 인해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 통과시 지방자치역량 강화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행정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14개 비수도권 지자체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박 의원은 오는 19일, 여야 국회의원 9명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한 효과적 방안을 모색하여 포항시의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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