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면적 500㎢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해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3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사무·행정기구 및 정원·재정상 특례를 추가로 부여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의 행정·재정 자치권을 갖게 되는 등 일반 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특례시'를 인구 규모만을 기준으로 100만 이상 대도시를 한정함으로써 전국적 규모의 인구감소 및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의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인구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면적이 넓으면 특례를 적용받도록 ‘인구 50만명·면적 500㎢이상’의 도시도 ‘특례시’로 인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포항시 등 인구 50만 이상, 면적 500㎢이상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역채권발행, 건축허가, 택지개발지구지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등 9개 분야 대상사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앙사무 중 향후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결정되는 사무를 추가로 처리 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본청 실·국 등 행정기구를 기준에 따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직급상향과 더불어 정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육세·취등록세·면허세·지방소비세 등을 ‘특례시세’로 전환해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제 19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포항의 인구 100만대도시 특례 인정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포항시가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왔다. 전국 14개 비수도권 지자체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박 의원은 19일 여야 국회의원 9명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비수도권 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주장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인구 5만, 10만의 기초자치단체와 다를 바 없는 현재의 자치 권한으로는 늘어나는 광역 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 인구가 감소되는 지방도시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도 특례시 지정은 필수적이다.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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