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정관을 개정한 것은 2011년 개정된 상법 제469조의 내용을 반영한 것
한수원은 “정관을 개정한 것은 2011년 개정된 상법 제469조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업무 절차를 간소화해 효율성을 제고키 위함이며,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적자가 지속되면서 운영자금 조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차입금상환과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 최근 10년간 연평균 1조8천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이보다 적은 1조2천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라 했다.
또, “발행시마다 이사회 의결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하던 절차를 간소화해 연간 발행금액·사채의 종류 등 주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1년 이내에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해 효율성을 제고한 것이며, 이미 발전회사 등 많은 회사들이 상법에 따라 정관을 개정했다”고 했다.
한수원은 “2019년 1분기 원전이용률이 75.8%로 전년대비 대폭 상승해 4천25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며, 또한 연말 당기순이익 달성을 위해 비상경영 등 비용을 절감키 위한 노력과 차입금 관리를 강화해 불필요한 부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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