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개인차는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린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알코올이 분해되기까지 최소 6시간 걸리는 것을 참작하면 전날 늦게까지 음주를 했다면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도 나타날 수 있는 정도다. 3번 이상 음주단속에 걸리면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에서 이제는 2번만 적발돼도 아웃이다.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22세의 나이로 숨진 사건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 이후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제1 윤창호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

대검찰청도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음주 교통사고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음주 운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는 게 검찰의 방침이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키면 구속하겠다는 기준도 마련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만7천여 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7천여 건보다 약 28% 줄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하다. 매년 음주운전 적발이 20만건 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음주와,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에 관대한 편이다. 그 때문에 음주운전을 단죄하는 법률을 강화해도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음주 운전은 운전자만 위험에 빠뜨리는 게 아니다.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을 가한다. 음주 운전자가 모는 차량은 달리는 흉기와 다름없다. 한 방울만 마셔도 차를 두고 가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전날 과음했거나 늦게까지 마셨다면 출근할 때 운전하지 않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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