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다음 날 '숙취운전'으로 단속에 걸릴 수 있어 주의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경찰관계자는 이날부터 면허 정지 처분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해 음주운전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0.03%는 체질과 시간에 따라 성인 남성이 소주 1잔(50㎖), 생맥주 1잔(500㎖)만 마셔도 음주측정에서 나올 수 있는 수치다. 만약 소주 2잔을 마시고 1시간 이내에 운전한다면 본인의 해독능력·체격 등 제반 조건과 관계없이 대부분 적발된다고 보면 된다.

과거 ‘소주 2~3잔은 괜찮다’며 음주운전을 경시한 풍토가 법 개정과 함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단속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만취한 다음날 운전대를 잡아도 ‘숙취운전’으로 단속에 걸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예전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으나 25일부터는 면허가 정지된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고안한 것으로,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 공식에 의하면 같은 술을 마셔도 몸무게가 가벼울수록 알코올 분해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여성의 경우 술이 깨는 데 남성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5일 밤 12시를 기해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한다. 주로 밤에서 새벽시간 대 단속하지만 경찰서에 따라 불시에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이 심해진 가운데 이제는 소주 한 잔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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