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발암 발병' 발언 행정감사 참고인 '허위사실 등 이유'

포항지역 생활폐기물에너지화(SRF) 시설과 관련해 최근 포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 연말 발암 발병”을 발언한 당사자에 대해 해당 업체가 사법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포항 생활폐기물에너지화(SRF) 전문업체인 포항이앤이(주)에 따르면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환경오염에 따른 ‘발암 발병’을 말한 대기기술사 A씨를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조만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13일 포항시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연말이나 1~2년 내에 1~2킬로미터 반경에 암 발병” 이라는 발언을 해 지역사회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A씨는 당시 “포항 SRF 굴뚝은 다른 지역보다 크게 낮아 야간에 역전층이 발생했을 때 대기오염물질이 상공으로 날아가지 않고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다”며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해 큰 파문이 일었다.

최근에는 확인되지 않는 SRF 환경오염에 대한 내용이 SNS 등에 유포돼 지역주민과 업체 간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업체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유언비어 살포 등에 대해 뿌리를 뽑겠다”며 “사실을 바로 잡고, 철저한 관리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앤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성능검사 기간 중 다이옥신 배출량에 대해 0.007ng-TEQ/Sm3으로 환경부기준인 0.1ng-TEQ/Sm3의 7%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음식물, 금속물질, 고비중 물질을 선별하고 있다고 했다. 연소시 900℃~1,000℃유지해 고온 열분해를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입자상다이옥신에 대해서는 다공성 활성탄 흡착제거 방식을 활용하고, 선택적 촉매환원(SCR) 방식으로 잔류다이옥신을 제거하는 등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4단계를 거쳐 환경부 법적기준보다 10배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항이앤이는 2019년 3월부터 5월말까지 약 3개월 동안 대기오염물질 일평균 배출농도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대비 먼지는 11.8%, 질소산화물은 24.47%, 황산화물은 0.57%, 염화수소는 29.87%, 일산화탄소는 7.04% 수준에서 배출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0일 오천읍과 제철동, 청림동 주민들은 포항시청 앞에서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돼 있다며 SRF 가동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펼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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