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해수욕객과 수상레저객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경북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수영경계선을 기준으로 내측 해상 및 외측 10m까지다.

금지구역이 지정된 해수욕장은 지역별로는 화진, 월포, 칠포, 영일대, 송도, 도구, 구룡포해수욕장 등 7곳, 경주 오류, 봉길, 관성, 전촌, 나정해수욕장 등 5곳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피서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활동자들은 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필히 숙지하고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송도해수욕장 잠제 주위 수역은 연중 수상레저활동이 금지 돼 있다.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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