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가 26일 오전 17일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제232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2건을 의결했다.

특히 지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례 1건,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총 16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당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우수농·특산물 적극 홍보, △노인복지관 관리 철저, △한방진료 확대 및 홍보, △청년유입정책 적극 추진, △의성사랑상품권 사용 홍보 철저, △마늘종합타운 운영 관리 철저, △신공항 유치홍보 철저, △귀농·귀촌 홍보 철저, △수돗물 안정적 공급 총력 등 총 67건에 대해 시정개선토록 지적하고 주민중심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김영수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평상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불편부당 사항을 청취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했다면서 앞으로 의성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