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중 경북동부본부장

▲ 장부중 경북동부본부장
요즘 농촌 총각 국제결혼 등으로 지난 2002년 이후 매년 28%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결혼이민자는 국제 결혼 건전화 추진에 따라 2013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추세이나 다문화가족은 조만간 100만명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 증가 추세에 따르면 2009년 20.7%에서 2013년 1.59%, 2014년 0.09%, 2016년 0.06%, 2017년 0.01%,이며 2017년 결혼이민자 현황은 15만5천457명(남자 2만5천230명, 여자 13만22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 정착 단계를 넘어 사회구성원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난 2월부터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역내 다문화 800세대에 지역 신문을 보급하여 한국정서와 지역사회문화를 쉽게 이해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다문화가족의 건강하고 사회통합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체와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기업 사회공헌사업 연계 지원으로 장학금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 및 진료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울진군은 결혼이주여성의 정서적 안정과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7억6천100만원(국.도.군비)을 투입해 △센터운영비 △방문교육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가족 문화활동 △이중언어강사 및 일자리창출사업 △한국어교육과 통번역지원 △친정방문지원 △아이돌봄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친정방문비용 부담 경감과 삶의 희망 전파 및 결혼이주여성 지역사회 조기적응과 경제적 자립 도모를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도입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향후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 7억1천900만원(국·도·군비)을 들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시행령 제12조의2, 울진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울진군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관련근거로 위탁기간은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간 운영하고 있다.

이색적인 사업으로 서비스 수혜자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여자로서의 전환을 통해 자긍심 향상 및 지역사회내 다문화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사업비는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를 들여 결혼이민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자체 전문기술교육반 개설 및 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나눔봉사단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같이’의 ‘가치’ 실천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봉합의 밑거름을 마련하고, 소외계층이 아닌 지역사회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의 기회 제공과 전문기술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족 지원확대와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사소통, 경제적 빈곤, 자녀양육 등의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다문화 인식 개선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과 사회발전 동력으로서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