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철 울산 방어진지구대 경사

우리는 현재의 시대에 살아감에 있어 항상 누군가와 함께 하게 된다. 기쁜일이 있을 때는 서로 축하해주며 슬픈일이 있을 때에도 같이 슬퍼해 주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이것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른바 '품앗이'로 불리는 유래에서 비롯 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축하할 일이나 슬퍼할 일이 있을 경우에 꼭 술이 함께 한다는 것이다. 술은 결혼식 및 돌잔치, 장례식 등의 행사를 치름에 있어 술을 마시면서 즐겁고 또한 슬퍼하면서 사람들과 한잔 두잔 술을 마시게 된다.

술을 한잔, 두잔씩 마시다보면 시간은 금새 22시, 23시, 24시가 되어 어느새 다음날까지 술을 마시는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마신술은 다음날까지 숙취로 이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시간 자고 나면 술이 깨어 더 이상 취한상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술을 마시고 난 다음날에는 일반적으로 적게는 6시간 이상 길게는 10시간이상의 해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체질과 안주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가 주의를 해야한다.

이렇게 체내에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술을 마신 후 바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사람들은 밤에 술을 마시고 자고 다음날이 되면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음주단속은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엄연히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음주운전 및 숙취운전과 관련해 올해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에는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것을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간단하게 그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기존 0.05%에서 0.03%으로 면허정지에 처해진다. 또 면허취소 수치도 기존 0.10%에서 0.08%로 강화됐다. 이에따라 소주1잔만 먹어도 면허정지 수치가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숙취운전으로도 면허정지가 될 수 있다

또 숙취운전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을 하게 되면 상황판단 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사고의 대처가 느리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자칫 대형사고를 초래 할 수 있다 라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한다. 술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 친구, 직장동료, 기쁜날, 슬픈일에 항상 그림자처럼 함께 하게 된다. 하지만 술을 마심에 있어 적당히 마시고 너무 늦은 시간까지 많이 마시게 되면 다음날 숙취운전이 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직장동료, 가족과 멀어지는 지름길이 된다. 술을 마셨을 경우 버스, 택시, 도보 등의 이용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또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이라는 것과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는 교통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래본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