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행정심판 기각 당하자 재차 대구지법에 행정소송 제기, 오는 8월 14일 판가름

구미시민이 길도 없는 맹지에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내줬다며 상주시를 상대로 ‘개발행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미시민 D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곳은 상주시 낙동면 수정리 산 55번지와 52-1 번지 일원으로 현재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돼 운영 중이다.

이곳에는 당초 태양광발전소 개발업자 박모 씨가 태양광발전소 허가와 임야 개발행위를 낸 후 소송을 제기한 D씨 등 3명에게 각각 분양해 현황도로를 접한 전면 3천평은 D씨가, 뒤쪽 맹지인 6천800여 평은 A씨 등이 각각 분양받았다.

D씨는 태양광발전소 분양 후 경계측량 결과 자신의 땅 일부가 현황도로에 물려 나머지 땅은 맹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는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않는데 어떻게 태양광발전소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다며 상주시에 의혹을 제기 한 후 경북도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2월 17일 기각 당했다.

기각 이유는 오래 전 이곳의 진입로가 현황도로로 경계 측량결과 D씨 소유로 판명돼도 공익을 위한 현황도로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경북도의 행정심판 결과다.

경북도 행정심판에서 기각 당하자 D씨는 이번에는 상주시를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 취소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내 오는 8월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최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시 이곳은 맹지가 아닌 현황도로를 접한 임야로 태양광발전소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내줘 불법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건축법상 현황도로란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수십년 간 도로로 이용한 사실상 도로로 법적 분쟁이 잦자 대법원은 개인 소유 부지내 현황도로에 대한 권리 주장에 대해 먼저 이해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안될 시 관할 자치단체에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구 소송이나 현황도로 사용자는 토지 사용료(공시지가의 5~7%) 청구 및 이해 당사자간 토지 매입 권유 등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