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아동의 기본권 중 참여권과 관련된다. 아동참여권은 아동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기석 복지국장은 “각 센터별 아동자치회를 통해 전달된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며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포항형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다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며 센터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나온 아동의 기본권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개 기본권으로, 이들 권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모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동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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