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포항북부소방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3층 회의실에서 최근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추락 사고와 관련,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포항시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사례를 통한 안전대책 안내 △비상구 추락방지 시설 지속적인 관리 협조 △최근 개정법령·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전달 순으로 진행했다.
 
지난 2017년 12월에 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관련 4층 이하의 추락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의 부속실과 발코니에는 위험표지판 등 추락방지 시설을 오는 12월 26일까지 설치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이태우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므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능단체와 협업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한 환경을 구축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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