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검찰 앞서 집회…2차 피해방지 대책 수립 요구

▲ 포항지청 앞에서 교장 A씨의 강제추행 등의 혐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경북교육노조
속보=울릉군 모 초등학교 교장의 성추행의혹 등 비위(본지 7월 1일자 5면)와 관련,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교육노조’, 위원장 이면승)은 지난 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장 A씨의 행정실 직원 강제추행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강력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북교육노조에 따르면 울릉경찰서는 최근 교장 A씨의 직원 강제추행과 뇌물수수에 관한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피해직원 B씨는 경찰조사에서, “교장 A씨가 학교 공사업체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았고, 받은 현금을 교직원 회식비로 사용하자고 자신에게 수차례 지시했으며, 자신은 이를 거부하여 왔으며, 교장 A씨가 수차례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들을 하여 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경북교육청은 피해직원 B씨의 보호를 위해 지난 4월25일 교장 A씨를 직위해제 했고 현재 해당 학교는 교감의 교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경북교육노조는 “사건은 기소돼 조사중이지만, 관계자들이 2차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교장이 직위해제 상태이지만 교장사택이 학교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어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크고 해당 학교 교직원들도 사건의 참고인으로 나서야만 하는 심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경북교육노조는 4천 조합원의 이름으로 공직사회 내 성폭력 및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가해자는 엄중처벌받아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검찰의 강력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날 조합원 서명지를 검찰에 제출했다.

경북교육노조는 또 9월 1일자 해당 학교 신규 교장 발령. 내년 1월 1일자 피해 행정실 직원의 희망지 전보, 검찰의 수사 결과 명백한 교장 A씨의 죄로 판명될 경우 공직사회에서 퇴출 등 해당학교 피해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경상북도교육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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