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김천시는 오는 9월부터 실시되는 전국 동물등록제 일제단속에 대비해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대상은 읍·면을 제외한 동(洞) 지역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하며, 강아지가 3개월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물의 유실, 사망, 소유자 정보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은 김천시 축산과 및 동물등록대행업체(지역 동물병원 5개소)에서 할 수 있으며 변경신고는 동물관리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가입 후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김천시는 시내 주요 행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을 동반한 반려인 주 이용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에 대한 홍보전단을 배포하는 등 홍보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박병하 축산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운영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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