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증액 대가 국정원서 1억 수수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을 조성한 뒤,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최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돈을 받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에서는 "국가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이 직무 관련 돈을 수수했고, 공정성과 사회 일반 신뢰가 훼손됐다"면서도 "먼저 특활비를 요구하지 않았고, 직원에게 부당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예산안 관련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업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금품 등 이득을 받는 건 당연히 뇌물수수"라며 1심형을 유지했다.

최 의원 측은 상고심 과정에서 "특가법 2조 1항에서 명확한 수뢰액 산정 기준을 안 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제청 신청을 낸 바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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