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호 시의원, 경로당 사생활영상 '불법복제' 사과해야..원남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여 의혹 등 의회 윤리위에 회부감

최근 구미시의회 A의원의 불법영상 복제 사건이 지역사회에 일피만파 번지고있다.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물론 동료의원까지 가세해 윤리위 회부와 사과도 요구했다.

여론의 도마에 오른 A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초선의원으로 지난달 12일 구미시 한 경로당에 들러 어르신들의 사생활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USB에 담아갔다.

A의원은 경로당 CCTV 점검이라는 명분을 주장했지만 정작 어르신들은 경로당 내 사생활을 동의도 없이 불법으로 복제해 갔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제보자들은 “CCTV 점검은 명분일뿐 속셈은 조만간 있을 원남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자료 활용차 현이사장 경쟁후보인 박 모씨의 행적을 캐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나와 진실공방이 일고 있다.

이에 A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금고직원을 대동한 것은 자신이 CCTV 전문가가 아니어서 금고직원 도움을 받고자 동행했을 뿐 상대후보 행적 캐기 경로당 방문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논란속에 구미시의회 김택호의원(민주당)은 이번 경로당 사생활영상 불법복제 사건은 불법자료수집 행위로 윤리위회부 감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시의원 직위을 이용한 이런 부도덕한 행위는 시민 사생활 침해 행위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을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돼 구미시의회 윤리위 회부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정보보호법은 본인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보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건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규정해 처벌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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