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안종열 부장판사)는 11일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박모(3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박씨는 2016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인 A씨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13억9천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에게 받은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고 기부나 장학사업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부를 축적한 듯 행세했고 채무수습을 위해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 투자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 소개된 장학사업을 위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수년 전 주식시장에서 종잣돈 1천500만원을 400억 원대로 불린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청년 버핏'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이후 대학이나 사회단체 등에 거액을 기부해 투자자들과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 한 유명 주식 투자자가 SNS에서 박씨에게 주식 계좌 인증을 요구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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