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는 지난 10일 지난 1, 2심에서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용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 의원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본인의 식당에서 경로당 회원 240명에게 소고기국밥과 닭개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영준 기자 jebo777@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숭실대캠퍼스 유치·주흘산 하늘길 조성… 문경시, 기적 향한 질주 계속된다 예천군청 부군수실 업무추진비 ‘밥값으로 펑펑’... 한끼 식대비만 200만원 ‘쌈짓돈’ 포항시 도시개발정책, 시민 신뢰 잃었다 [속보] 22대 총선 방송3사 출구조사 "범야권, 200석 안팎 압승" [데스크 칼럼] 4월 총선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이다 [우당칼럼] 생로병사(生老病死)를 넘어 생명을 위한 도(道)의 길 김형동, 제22대 국민의힘 안동·예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 확정 숭실대캠퍼스 유치·주흘산 하늘길 조성… 문경시, 기적 향한 질주 계속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홍준표 "한동훈, 더 이상 당에 얼씬거리지 마라…지옥 맛보게 했던 정치 검사" 조국 "영수회담 사진찍기 그쳐면 안돼…尹, 나도 만나달라" 경산 외국인 유학생 홍역 확진 계속 늘어... 방역당국 '비상' 이철우 "총리·비서실장, 與 추천 인사 등용... 소통 강화해야" "우산 챙기세요" 대구‧경북 주말 흐리고 곳곳 비 소식 정부 "내년 의대 증원 50~100% 범위 자율모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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