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0일 지난 1, 2심에서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용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 의원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본인의 식당에서 경로당 회원 240명에게 소고기국밥과 닭개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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