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8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액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감면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만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장기소액 연체자 중 채무금액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채무액은 채무원금이 1천500만 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중인 자, 소득은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재산은 보유재산의 순 재산가액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에 정한 면제재산인 자에 해당한다.

지원내용은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면제, 채권원금은 상각채권의 경우 70~90%,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아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액 50%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한다.

신청방법은 전화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방문상담은 포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포항시 북구 죽도동 포항고용복지+센터 4층)에서 가능하다. 인터넷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로 하면 된다.

최명환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제도가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들에게 소액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부채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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