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도 주민등록을 해주세요.
등록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3개월 이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대상이다.
반려동물을 등록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물이 사망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려면 예천군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동물병원 3곳에서 등록 할 수 있다.
군은 이 기간 동안 동물등록제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안전조치, 인식표 부착, 배설물 즉각 수거, 동물학대 금지 등 반려동물에 대한 펫티켓과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도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계기로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동물등록을 하여 유실을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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