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7월 31일,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부과
20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는 이번 달에 전액 부과 되며, 2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 각각 1/2씩 부과된다.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오는 9월에 부과 고지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 가상계좌와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납부할 수 있고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카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이덕규 재무과장은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간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54-730-6106~7)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친절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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