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유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장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의하면 교정시설은 수형자(기결수용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 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속된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이 현대적 시설로 전환된 계기는 1967년의 ‘사법시설조성법’과 ‘사법시설특별회계법’의 제정과 시행이다. 벌과금, 몰수금 및 사법시설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는 사법시설특별회계로 재원이 마련되면서부터 시설의 현대화가 이루어졌다. ‘사법시설조성법’이 1991년까지 연장되면서 노후 교정시설의 이전과 수용밀도 완화를 위한 교정시설 확충 등 교정시설의 현대화작업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다.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도관이 수감 중인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각종 교정 사고가 지난 10년 간 8400여 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총 8459건의 교정 사고가 발생했다. 재소자간 폭행 사건이 420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재소자가 교도관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른 경우도 633건에 달했다. 재소자 자살도 74건 발생했다.

최근 사회복지관련 중심으로 사회전반에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법무부는 2017년부터 교정시설의 '인권침해'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교도소·구치소, 검찰청 구치감 등 구금 및 교정 당국의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기관별 인권침해 사건의 통계에서도 구금시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재소자들에 대한 태도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이 시급하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법무부 산하 전국 교도소 등 교정시설 진정 건수는 2만5천615건으로 전체의 30.2%에 달했다. 그동안 미흡한 의료조치, 열악한 시설환경 등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의혹은 수차례 제기돼 왔다.

2016년 8월 부산교도소에서도 폭염 속에서 조사 수용 방에 격리된 재소자 2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은 교도소의 열악한 수용자 관리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법무부는 인권국을 통해 2011년부터 교정본부 소속기관에 대해 인권보호 상황 평가를 해오고 있다. 또 교정시설의 인권실태 파악을 위해 수용자 설문조사, 개별 면담을 통해 시정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법무부는 향후 교정시설의 인권침해 요인을 심층적으로 점검·진단해 교정행정 개선, 교정시설 확충, 수용 환경 및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체계 구축,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시행 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이어가야할 것이다.

교정시설의 열악한 환경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이 국민인권의 척도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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