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갑질 관리자 처벌해라” 사측 “외부전문가와 현장조사 후 적절히 조치”

▲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과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포항이동지회 조합원들이 이마트 포항이동점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첫 날 이마트 포항이동점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과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포항이동지회 조합원 40여명은 16일 오후 2시 이마트 포항이동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이동점 관리자의 폭언, 막말, 강제 연차사용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계산원 조합원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 관리자는 8년간 계산원 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연차사용을 강제하고 일정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스케줄 갑질'을 일상적으로 했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관리자 눈에 어긋나는 사원에게는 막말과 고성 등 인격모독을 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근로자들이 꾸준히 가해 관리자에 대한 처분과 피해사실을 사측에 알리고 본사 조사까지 마쳤으나 결국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며 가해자 처벌과 피해 노동자 보호 및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노조는 "가해 관리자가 고객이 있는 앞에서 계산대를 걸어 잠그고 큰 소리로 혼을 내며 위암수술을 한 후 연차신청을 낸 직원에게 '왜 출근했느냐'고 비아냥거렸고 머리가 아파 잠시 기대있던 직원의 모습을 사진으로 출력해 게시하는 등 상식 이하의 갑질을 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피해자의 주장하는 바가 상이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외부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 및 면담을 진행했고 적절히 조치했다"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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