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만으로 보상 진행하도록 한 법안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통과

군 공항 소음피해를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대구와 경북지역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대구공군기지와 포항비행장, 상주전투기사격훈련장, 예천공군기지 등 지금까지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포항 해병대 헬기 격납고 건설을 두고 소음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주민과 해병대 간의 갈등에도 청신호가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5일 △군 공항과 사격장도 민간공항과 마찬가지로 인근지역 주민의 신청으로 보상 진행 △보상금 지급기준은 대도시 85웨클/중소도시 80웨클 이상 고려하되 시행령 위임 △장기적으로 군 공항과 사격장도 민간공항 수준의 소음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송없이 시청과 구청에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이 법률안에는 정종섭(대구 동갑)·김규환(비례, 대구 동을 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 내용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군 공항과 사격장 인근 주민 30만4천 명이 연간 80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률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할 예정이다.

정종섭 의원은 "이제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은 소송을 할 필요가 없고 신청만 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자 존재이유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을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가 여야의 격돌로 공전하고 있어 최종 통과는 19일 이후 본회의로 미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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