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유흥업소·불법 대부업자 등은 착수단계부터 조세범칙조사 실시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반적인 세무조사 부담은 크게 완화하는 반면, 조세정의와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해 왔다.

특히 불법·탈법으로 서민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지난 2년간 총 390명을 조사해 5천181억 원을 추징했다.

명의위장 등을 통해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유흥업소·대부업 등 조세포탈 고위험군을 '민생침해 탈세사범'으로 분류해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등 강력 대응을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민생침해 분야의 탈세수법은 과거 단순 현금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 방식에서 최근에는 지분쪼개기 등 명의위장 수법 진화, 변칙 결제방식 사용, 거래방식 변형 등으로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명의위장 적발현황을 보면 전업종 기준 0.03% 정도이나 유흥업소는 0.19%, 대부업은 0.55%로 각각 6.3배, 18.3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유흥업소, 대부업자, 사행성게임장 등 명의위장·조세포탈 고위험군을 '민생침해 탈세사범'으로 분류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등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명의위장 유흥업소·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자는 현장정보 수집, 유관기관 자료, 탈세제보, FIU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명의위장 혐의가 확인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된 것이다.

특히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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