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8일 유권자 집을 개별 방문하고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단체에 헌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남 도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천주교 신자면서도 울릉군의 개신교 교회에 5만원을 헌금하는 등 울릉도 개신교 교회 6곳에 33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 유권자 집 4곳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남 도의원에게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기부하는 등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지만 도의원 활동을 성실하게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선고형량이 구형(벌금 50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일부 무죄로 판결한 호별 방문에 대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남 도의원은 이 벌금형이 확정되면 도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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