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18일 경북대 산학협력단 비정규직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 "부당해고가 인정돼 원직 복직하라"고 판정했다.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4∼5월 재정악화를 이유로 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4명을 재고용하지 않자 이들 중 2명은 "산학협력단은 국공립대 하위 조직으로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며 지난 5월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