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동균 교수. /대구한의대 제공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는 지난 17일 대구교통방송(103.9 ㎒) 라디오 '오늘도 안전제일'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범죄피해 대책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두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영상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다.

이 영상은 SNS를 통해 국내는 물론 피해 여성의 고국인 베트남까지 빠르게 퍼지면서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국제결혼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결혼 건수는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국제결혼은 작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국제결혼 건수는 매년 전체 혼인의 7∼10% 수준이다.

외국인 배우자 수는 남녀 합계 기준으로 최근 3년 모두 1위 베트남, 2위 중국 순이다.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아내를 만나는 경우는 베트남인이 제일 많았다.

2018년 기준 6천338명의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인 아내와 결혼했다.

박동균 교수는 경찰청의 최근 자료를 인용하면서 "올해 초부터 지난 5월까지 다문화가정 내 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총 427명으로 이 가운데 159명은 기소됐고 168명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이주여성들은 검거 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결혼이주여성 920명을 상대로 진행한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387명(42.1%)의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38.0%(147명)는 가정에서 폭력 위협을 당했고 19.9%(77명)는 흉기로 협박당하기까지 했다"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적했다.

또 결혼이주여성의 범죄피해 대책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이들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자녀에게 피해를 줄 것이 걱정돼서 라는 응답이 52.8%(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를 양육하지 못할까봐 걱정된다(25%)라는 대답이 두 번째였다.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들이 각종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혼 이주여성의 체류권이 남편인 배우자에게 종속돼 있기 때문이다.

2015년에 UN 인종차별 보고관이 한국방문 보고서를 내놓고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2011년 UN 여성차별 철폐위원회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국적 취득 요건과 관련한 차별 조항 폐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수차례의 권고에도 한국 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과 가정 내 성평등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동균 교수는 "대한민국으로 결혼해서 이주해온 여성들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여러 가지 차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는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 취업, 교육, 복지, 안전 등 보다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박동균 교수는 국내 치안행정 분야의 전문가로 안전 및 위기분야의 우수한 연구업적과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 논문 발표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치안행정학회장, 한국경찰연구학회장, 사단법인 국가위기관리학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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