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현 구미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사

▲ 구미경찰서 정덕현경사
지난 4월 29일 국회의 신속처리법안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 등 수사권조정 법안이 지정됐다.
이는 검찰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장차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전담토록하는 견제와 균형의 기본 원리 실현을 위한 변화과정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검찰 권한은 직접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수집활동을 하는 직접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체포·구속·압수수색등 법원 영장청구권, 재판기소권, 재판 확정 후 형벌을 집행하는 형집행권 등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과거에는 나라에 따라 피해자 개인에게도 기소권을 인정하거나(피해자소추주의), 일반 민중에게도 인정한(공중소추주의) 입법례도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대부분 검사에게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도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라는 검사기소 독점주의를 채택하고있다.

이처럼 검사에게 공소권을 독점시키는 기소독점주의는 기소, 불기소의 전국적 기준 통일을 기대할 수 있고, 기소권 행사의 적정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소권의 행사가 오직 검사에게만 독점된다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것을 뜻해 기소권이 독선에 흐르거나 정치적 영향에 좌우될 위험성을 내포한다.

특히 검찰권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중립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기소독점주의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갖는 검찰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검찰 중립화 논쟁은 바로 기소독점주의 폐해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을 비롯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검찰에게 이와 같은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검사독점적 수사구조는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이 효율적 식민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시작돼 그후 7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그 어떤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됨에 따라 역사상 처음으로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등 이전 그 어느때 보다 활발한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전체 80% 이상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찬성하며, 그 외 기타 여론조사에서도 경검 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는 등 수사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경찰, 검찰 두기관의 권력다툼 소위,‘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수사권조정은 기존 가지고 있던 검찰의 권력 중 일부를 떼어 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특정기관의 이익을 위함이 아닌 상호 견제와 균형의 논리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검찰의 독점적 권력은 권한 남용과 부패로 이어지고 이러한 문제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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