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친환경 처리시설, 7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공개모집 진행

포항시가 계약기간이 1년도 남지 않은 호동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대체할 새로운 부지 물색에 나선다.

23일 포항시에 따르면 2020년 6월 음식물 자원화시설 대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시설 설치를 위해 올해 관련조례개정 등을 실시하고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후보지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신규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은 혐기성소화공법을 이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인근 산업단지 및 공장시설, 농업시설 등 대량 수요처에 공급해 고부가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항시는 이러한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최첨단 설비를 갖춘 친환경 시설로 건립할 예정이며 예상규모는 조성면적 10,000㎡ 이상, 용량 200톤/일이다.

공개모집은 오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되며 후보지 조건은 부지면적 10,000㎡ 이상 확보 가능 지역 중 △후보지 경계지로부터 타 지자체와 2km 이상 떨어진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원환경보전 지역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은 지역이다.

공고일 기준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70% 이상 찬성 동의서를 얻은 법인, 단체, 주민 대표 등은 사유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매각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9월 25일까지 포항시 자원순환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입지공개모집이 완료되면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타당성조사 또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최종입지를 선정한다.

선정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비를 신청해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며 2021년에 공사를 착공해 시운전을 거쳐 2023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포항시는 최종입지로 선정된 지역에 건설비의 10% 한도 내에서 주민편익시설, 주민편익시설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한다.

300m 이내 간접영향권 거주가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최종입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에 대한 후보지 조건 및 입지선정기준과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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