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시한 만료일이 2달여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않으면 사용중지나 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비적법화 축산농가에는 비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기준 미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총 3만2000여 농가 중 30.6%인 1만호가 완료됐으며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비율은 53.0%인 17만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완료와 진행 비율을 합친 추진율이 83.6%인 만큼 적법화 시한 만료일인 오는 9월 27일까지 90%이상의 추진율을 예상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축산농가가 있는 경북의 경우 적법화를 이행해야 하는 농가는 전체 축산농가 2만1천785곳의 33.4%인 7천273곳이다. 이 가운데 지난 12일 기준으로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2천416곳(33.2%)이며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접수 등 적법 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3천839곳(52.8%)이다. 689곳은 측량을 진행 중이고 199곳은 관망하고 있다. 폐업 예정인 곳은 130곳이다.

농식품부는 이행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대부분의 제도개선혜택도 종료되는 만큼 기한내 적법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경감기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 면적 적용 제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농신보 보증특례 적용, 국유지 매각 지침 완화 등의 혜택이 이행기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전체 축산농가(약 12만가구)의 25%는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만큼 생업을 지속하기 어렵고, 축산업에 미칠 타격은 심각하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속도가 느린 원인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다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 등이 합쳐졌기 때문이다. 고령·소규모 축산농가들은 부채가 늘더라도 측량·설계·개보수 등에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적법화에 나서야 할지, 폐업을 해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 이에 경북도는 이행 기간 만료 이전에 적법화를 100% 달성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업과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시·군의 경우 건축설계 사무소 인력 부족을 호소해 경북건축사회에 인근 시·군 지원을 요청했다. 측량과 관망 등 미진행 농가에도 신속히 적법화 절차를 밟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정부는 이행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고령·소규모 축산농가를 위해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은 소극적인 행정이나 절차 지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 등도 이행기간 종료 이전에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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