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중 경북동부본부장

▲ 장부중 경북동부본부장
우리나라 아동은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졌으나 가족 및 친구와 보내는 시간 부족에 따른 관계 결핍이 두드러지고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는 민간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적인 책임이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 방안과 아동의 법적 지휘 강화를 위한 민법 제915조 ‘징계권’ 용어 변경 등의 아동 권리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포용국가 이동정책’을 지난 5월말에 발표하고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부모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위기 아동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은 UN 아동권리협약뿐 아니라 각국 이동보호법이 강조하는 원칙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먼저 아동의 ‘등록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학대와 영아매매 피해를 보고 방임된 채로 사망하지 않도록 아동이 출생하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하게 하는 ‘출산통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출산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임산부가 상담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신원을 감춘 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보호(익명)출산제’를 도입,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이 낳은 아동에 대해서도 출생신고를 받고 기본권을 보장할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아동보호를 위한 자자체의 책임도 커진다. 정부는 공적 보호 체계를 개편해 학대, 빈곤, 관리, 가정복귀 등 모든 과정을 지자체의 책임 아래 실시한다.
가정내 체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으로 규정된 ‘친권자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기로 했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체벌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 가정 내 체벌에 관대한 편이다. 그러나 아동학대 가해자의 77%가 부모가 확인되는 등 상당수 학대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체벌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그대로 둘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모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군·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늘려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고 경찰과 함께 조사에 나서기로 방침을 확대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 보건소를 기반으로 임신부처 출산, 만2세가 될 때까지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는 청소년 문화체험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북카페, 노래, 댄스, 밴드 연습실, 스터지움, 쿡존 등이 있는 청소년 자유공간(청개구리 연못)을 설립하여 현재 3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울진군은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자립 중심의 교육 공간 제공과 청소년들의 원활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고 안전한 여가선용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북카페를 개설했다.
개설된 북카페는 비치 도서 및 운영 소모품 등을 갖추고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친구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은 징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훈육’과 ‘학대’의 구분이 모호한 점과 자녀를 단순한 양육의 대상이 아닌 독립된 인격으로 볼 수 있도록 법 개정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최대한 연속성 있는 보호를 위해 가족 밖의 보호 체계 간 연계가 필요하며, 아동의 질병 예방을 효과적 치료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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