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이 주 52시간 근로제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부분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은 2020년 1월 1일, ‘5인 이상 50인 미만’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하게 한 현행법을 고쳐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은 2021년,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은 2022년 등으로 연기하는 방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당 최운열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은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 52시간제는 문 정부가 추진해온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 축으로,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과 함께 숱한 부작용을 키우며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여당에서 ‘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법안 대표 발의에 나선 것은 문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제조업은 물론 소매업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주 52시간 근로제로 일자리 15% 상승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산업 전반에 부작용만 겪고 있다”고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주 52시간제로 인한 성장률 하락 폭을 2020년 0.3%포인트, 2021년 0.6%포인트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3%에서 다시 2.0%로 끌어내렸다. 골드만삭스는 주 52시간제로 소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이 약 2.5% 감소하며 생산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35만 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비용만 연간 9조원인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이라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특히 획일적 적용으로 첨단 분야는 물론 자동차 기계 바이오 게임 등의 R&D(연구개발)에서 혁신이 사라지고 외국과의 경쟁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위기 상황에 일시적으로 예외를 두는 것이 아닌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주 52시간제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