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내부고발 구미시청공무원과 5년간 기싸움 벌이는 대기업 직원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조직내 공익제보자가 오히려 내부고발자로 낙인 찍혀 조직생활에서 왕따가 되고 있다.

이런 조직 환경으로 공익제보자는 승진 불이익과 내부통신망 접속제한 등 불이익을 당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환경속에서도 지난 18년간 꾸준히 공익제보를 한 공무원과 2014년 이후 5년간 지루한 법정 싸움을 벌이는 사람이 있어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18년간 공익제보 30건.. 상은커녕 오히려 배신자 낙인

구미시청 공무원 A씨는 지난 18년간 30건이 넘는 내부고발을 했다. 그의 고발건은 단가 부풀리기와 금품수수 등 공무원의 각종 비위 사실 고발로,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 등 처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부고발로 관련자가 처벌을 받자 A씨는 배신자란 낙인이 찍혀 동료들 사이에 요주의 인물로 분류돼 한직을 전전하고 있다.

첫 고발은 지난 2001년경 구미시의 ‘황금배 사업' 추진 과정시 단가 부풀리기와 금품 수수 등 위법 정황을 언론에 제보한 후 2004년에는 공무원 출장지 이탈제보 등으로 해당 공무원들이 경고 및 징계도 받았다.

2014년도에는 종자 확대 시범 사업 비위 검찰고발과 형사처벌도 이뤄졌다. 이런 제보로 사업관련자들은 감봉 등 무더기 징계를 받자 고발자는 조직의 왕따가 됐다.

A씨는"건전한 공직사회 만들기 위해 20년 가까이 공익제보에 앞장섰지만,돌아온 건 동료들의 따가운 눈총과 신상 불이익뿐으로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구미시 관계자는"내부 고발에 따른 보복성 인사는 결코 없었다”며,“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구미시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의 업무 실적을 평가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대기업 상대 공익제보 5년간 지루한 법정싸움 벌이는 다윗

대기업인 LG화학 자회사 팜한농 직원 B씨도 공익제보에 동참해 지루한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B씨는 지난 2014년 6월 회사가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실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그의 말은 사실로 드러났고 고용노동부는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24건을 적발해 팜한농에 1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B씨는 노동부에 회사의 비리를 신고할 당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지만 발각돼 불이익이 돌아왔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신분이 노출되자 회사는 대기발령과 성과등급 하향 등 불이익을 줬다고 그는 밝혔다.

그때마다 B씨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참여연대 등에 도움을 청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통해 회사가 벌이는 횡포를 막아달라는 것이었다. 국민권익위는 5차례에 걸쳐 이씨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했고 팜한농에 보호조치 이행을 통보했지만 이씨의 처지는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가시방석 신세가 돼 버렸다.

2017년도에는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에서 근무 중인 C 씨가 LGD 구미공장이 인체에 해로운 유기화학물 배합과정에서 국소배기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업무에서 배제됐고, 사측의 제보자 색출 과정에서 통화목록 제출 및 진술서 작성까지 요구받았다. 현재 언론에 제보를 하면서 회사 관계자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건넸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된 상태다.

구미국가산업단지 직원 D씨는 상급자가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는 사실을 내부 감사팀에 고발했다가 두 달 뒤 다른 부서로 전보돼 불이익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우리사회 공익제보자는 정의감에 불타 행동했지만 결국 돌아오는건 상사와 동료들의 배신자 낙인과 승진탈락등 불이익만 돌아와 씁쓸한 표정이다.

시민단체들은"공익제보자를 배신자로 보지말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용기있는 사람으로 평가할때 공직사회는 물론 기업체도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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