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4번째…환호동에서 송도동을 잇는 약 2.41㎢

▲ 포항 영일만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경북도는 12일 연간 외국인 관광객 규모 등이 충분해 그동안 문체부와 협의해 온 포항시 영일만 일대(면적 2.41㎢)를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도시 관광브랜드 가치 상승, 외국관광객 유치 촉진, 관광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구축 및 지속적인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해 관광산업 활기가 기대된다.

관광특구는 현재 전국 32개로 경북에는 경주시(1994년), 울진군(1997년), 문경시(2010년)가 지정돼 있다.

경북에서 4번째인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는 지난해 5월 포항시에서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환점 마련, 대외 인지도 향상 및 특화된 관광브랜드 조성을 목표로 신청했다.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상,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춰져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하고, 관광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토지 비율 10%이하 등의 지정 요건이 충족됐다.

특구 위치는 포항시 송도동, 해도동, 남빈동, 대신동, 대흥동, 덕산동, 동빈1가, 동빈2가, 두호동, 상원동, 신흥동, 여천동, 죽도동, 중앙동, 학산동, 항구동, 환호동 등 17개동 일대다.

주요관광지는 영일대 해수욕장, 환호공원, 송도해수욕장, 송도송림, 운하관, 포항운하, 죽도시장 등이 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도비 지원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 대여 또는 보조받을 수 있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제한 규제 배제, 일반·휴게음식점의 옥외영업 허용, 관광사업자에 공개공지 사용 허용, 축제 및 행사시 도로통행 제한 요청,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제한 완화 등 일부 규제가 배제 혹은 완화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관광특구 지정과 함께 국·도비와 민자유치를 포함해 7천497억을 2023년까지 투자해 영일대해수욕장을 가로 지르는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포항도보여행길 활성화, 포항운하 연계 해양테마체험관광 활성화, 명품 해수욕장 조성 및 포항국제불빛축제, 영일대해수욕장 국제모래축제,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포항운하 축제 등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관광특구의 가장 큰 매력은 도시 관광브랜드 가치 상승, 외국관광객 유치 촉진, 관광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구축 및 지속적인 민간자본 유치로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관광특구 지정으로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 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관련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화사업 발굴 등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에 앞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가 잇따라 지정돼, 이 특구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이 참여하는 국가전략특구 추진단을 구성해 포항을 대한민국 신소재개발의 메카로 조성하여 벤처기업 육성과 우수한 기업의 지역정착 유도 및 기업별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율동·이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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