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1호기는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 후 재 가동키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9일 ‘제106회 원안위 회의’에서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향후 조치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중간조사 결과 발표 이후 계속된 제어봉 구동설비 육안점검 등을 통해 설비의 건전성은 확인됐으며, 원안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결과 특정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주제어실 내부 CCTV 설치 등 4개 분야 총 26개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으며, 특히 한빛 1호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CCTV를 먼저 설치한 후 재가동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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