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천만원 지원, 오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지원대상은 다자녀가구, 장애인 가구, 한부모세대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에 한하며,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원예산은 총 5천만원으로 세대 당 사업비 390만원(1세트 6㎡기준, 부가세 포함)중 보조금 234만원, 자부담 156만 원이며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울진군은 상반기에 3kW 가정용 태양광설비를 110가구에 시행하였고, 에너지관리공단 및 지자체 보조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현재 31가구 주택용 태양광설비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용 태양광이 전력생산이 목적이라면 이번에 시행하는 가정용 태양열 온수기 사업은 온수를 주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연순환식 태양열 온수기는 2017년에 19가구에 설치했으며, 2018년에 21가구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21가구를 계속 설치할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차기년도에도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태양열온수기 사업을 신청 접수할 방침이다.
장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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