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정시 고발 등 강력한 조치

경북 김천시는 지난달 27일 광주시 소재 2층 클럽에서 발생한 내부발코니 붕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에 대해 12일부터 일제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은 위반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유사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102곳(김천시청 점검 15개소, 자체점검 87개소)에 대해 실시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불법증축 및 구조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천시는 위반내용 적발 시 우선 자진 시정토록 시정 명령할 계획이다. 미시정시 행위자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축주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건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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