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권익신장에 기여

경북교육청은 ‘경북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이하 ‘취업규칙’)을 일부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공무직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교육실무직원’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금품·향응 수수 등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의 청렴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신설했다.

단위학교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기존 부장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에서 행정실장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 각급기관 교육공무직 표창 업무를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해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취업규칙으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위해 지난 6월 12일부터 15일간 도내 전 기관 교육공무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6월 14일 협의 등을 거쳐 이달 12일 개정 취업규칙 최종(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개정 취업규칙 최종(안)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에 신고하고 도내 전 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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