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확대지원 실시

성주군은 민선7기 ‘군민 중심 행복 성주’를 만들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군은 이번 확대 지원을 통해 기존 대상(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외에 성주군에 신생아 출생 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산모에게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예외지원(기준중위소득 100%초과)에 해당하는 가정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9월 1일부터 확대지원 대상인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출산 가정의 경우 첫째아 표준 10일 기준 총 서비스 금액 112만원에서 정부지원금 58만8천원을 뺀 차액 본인부담금 53만2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해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위생관리, 영양관리, 가사 돌봄 등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으로, 바우처가 생성되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산후도우미 업체)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성주군 보건소는 오는 9월 1일부터 확대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수요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원활한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 올해 7월 6일부터 산후도우미 전문 업체인‘참사랑 어머니회’와 연계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교육은 총 12회 차 중 6회 차까지 진행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이며 60일을 경과하면 이용권은 소멸된다.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까지이며, 120일이 경과하면 이용권이 소멸되므로,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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