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현재 지역 내 주소 사업장을 둔 개인은 1만2천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 ~ 62만5천원이 부과된다.
납부고지서는 지난 12일부터 우편으로 일괄 발송했다.
납부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하면 된다.
이 밖에도 ARS 지방세 납부,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북구 관계자는 "납기내에 주민세를 납부해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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